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종합소득세 환급액 추정 · 2.2% 인하 정부안 비교

수입과 원천징수
필요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고시합니다. 장부를 쓴다면 실제 경비 비율을 넣으세요.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기본값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기본값입니다. 연금저축·기부금 등이 있으면 더하세요.
예상 환급액
-
총수입-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세)-
기납부 원천징수액-
이 계산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개략 추정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부양가족·인적공제·세액공제가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3.3%가 2.2%로 바뀝니다 (정부안)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가 들어갔습니다.

· 소득세 3% → 2% (지방소득세 포함 3.3% → 2.2%)
· 취지: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
· 예외: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 유지 (외국인 프로선수는 20%)
· 개정 법률: 소득세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8월 4~20일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두는 것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2.2%로 덜 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이 줄고, 소득이 많으면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두 세율을 바꿔가며 비교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 ~ 5,000만원15%126만원
5,000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해 3.3%이고,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국가에 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3.3%가 2.2%로 바뀌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3%를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2.2%가 됩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가 유지됩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이득인가요?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이 그만큼 줄고, 소득이 많으면 오히려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앞당겨질 뿐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환급됩니다.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넣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을 쓸지가 갈리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니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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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세금이 아니라 예치금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돈에서 3.3%가 빠져나가는 것을 세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미리 맡겨둔 돈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지고,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은 해에는 대부분 돌려받고, 수입이 커지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환급의 열쇠는 필요경비

3.3%는 수입 전체에 붙지만, 실제 세금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붙습니다. 경비를 인정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줄고 환급이 늘어납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을 반영할 수 있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씁니다. 수입 규모가 커지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게 되므로 장부 작성을 준비하는 편이 유리해집니다.

세율이 내려가면 생기는 착시

원천징수율이 낮아지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뿐입니다. 미리 떼는 금액이 적어진 만큼 5월에 정산할 금액이 커지므로, 돌려받던 사람은 환급이 줄고 원래 추가 납부하던 사람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미리 대비하려면 위 계산기에서 두 세율을 바꿔 비교해 보고, 차액을 따로 모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말정산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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