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종합소득세 환급액 추정 · 2.2% 인하 정부안 비교
수입과 원천징수
필요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고시합니다. 장부를 쓴다면 실제 경비 비율을 넣으세요.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기본값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기본값입니다. 연금저축·기부금 등이 있으면 더하세요.
예상 환급액
-
총수입-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세)-
기납부 원천징수액-
이 계산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개략 추정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부양가족·인적공제·세액공제가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3.3%가 2.2%로 바뀝니다 (정부안)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가 들어갔습니다.
· 소득세 3% → 2% (지방소득세 포함 3.3% → 2.2%)
· 취지: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
· 예외: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 유지 (외국인 프로선수는 20%)
· 개정 법률: 소득세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8월 4~20일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3% → 2% (지방소득세 포함 3.3% → 2.2%)
· 취지: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
· 예외: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 유지 (외국인 프로선수는 20%)
· 개정 법률: 소득세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8월 4~20일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두는 것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2.2%로 덜 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이 줄고, 소득이 많으면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두 세율을 바꿔가며 비교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해 3.3%이고,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국가에 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3.3%가 2.2%로 바뀌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3%를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2.2%가 됩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가 유지됩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이득인가요?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이 그만큼 줄고, 소득이 많으면 오히려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앞당겨질 뿐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환급됩니다.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넣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을 쓸지가 갈리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니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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