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60만원 퇴직금
근속연수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2026년 세법)
월급 360만원 · 근속 10년
실수령 35,621,600원
퇴직금 36,000,000원 − 퇴직소득세 378,400원
1년에 약 3,600,000원 (월급 1개월분)
💡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매달 같은 월급을 받고, 퇴직 전 3개월을 90일로 본 참고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상여의 3/12을 더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내 입사일·퇴직일로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월급 360만원 근속연수별 퇴직금 (원)
| 근속 | 퇴직금 | 세금 | 실수령 |
|---|---|---|---|
| 1년 | 3,600,000 | 51,040 | 3,548,960 |
| 2년 | 7,200,000 | 102,080 | 7,097,920 |
| 3년 | 10,800,000 | 153,120 | 10,646,880 |
| 4년 | 14,400,000 | 204,160 | 14,195,840 |
| 5년 | 18,000,000 | 255,200 | 17,744,800 |
| 6년 | 21,600,000 | 279,840 | 21,320,160 |
| 7년 | 25,200,000 | 304,460 | 24,895,540 |
| 8년 | 28,800,000 | 329,120 | 28,470,880 |
| 9년 | 32,400,000 | 353,760 | 32,046,240 |
| 10년 | 36,000,000 | 378,400 | 35,621,600 |
| 12년 | 43,200,000 | 401,280 | 42,798,720 |
| 15년 | 54,000,000 | 435,600 | 53,564,400 |
| 20년 | 72,000,000 | 492,800 | 71,507,200 |
| 25년 | 90,000,000 | 484,000 | 89,516,000 |
| 30년 | 108,000,000 | 475,200 | 107,524,800 |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합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고,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냅니다.
통상임금 기준이라면
| 근속 | 평균임금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
| 1년 | 3,600,000 | 4,133,971 |
| 5년 | 18,000,000 | 20,669,856 |
| 10년 | 36,000,000 | 41,339,712 |
| 20년 | 72,000,000 | 82,679,425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만 받는 경우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이 1일 평균임금보다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안내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다만 실무에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회사가 많아, 차이가 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이 표는 상여 없이 매달 같은 월급, 3개월 90일로 가정)
-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월급 ÷ 209 × 8로 안내)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10% (소득세법 제48·55조, 2023년 개정 공제액), 10원 미만 절사
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세율·공제액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 갱신합니다.
FAQ
월급 360만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 없이 매달 360만원을 받았다면 1년에 약 3,600,000원(월급 1개월분)입니다. 10년이면 36,000,000원이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78,400원을 떼면 35,621,600원을 받습니다.
월급 360만원 20년 근무하면 퇴직금은요?
퇴직금 72,000,000원에서 세금 492,800원을 떼고 71,507,200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해 일반 급여보다 훨씬 적습니다. 월급 360만원·10년이면 퇴직금의 1.1%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더 많나요?
고용노동부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기준이면 1년에 4,133,971원, 10년이면 41,339,712원입니다. 회사와 다르게 계산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