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청년 90%·5년 감면 · 지역별 우대 개정안 비교
조건
산출세액은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계산된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감면액
-
감면율-
감면 기간-
연간 감면액 (한도 200만원)-
기간 전체 감면액-
한도 초과분-
현행 대비 차이-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값이 200만원을 넘어도 20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 후 회사를 통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감면 기간·감면율 (정부안)
| 사업장 소재지 | 청년 | 60세 이상·장애인 등 |
|---|---|---|
| 수도권 | 5년 → 5년 (90%) | 70% → 70% (3년) |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5년 → 6년 (90%) | 70% → 75% (3년) |
| 기타 비수도권 | 5년 → 7년 (90%) | 70% → 80% (3년) |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5년 → 10년 (90%) | 70% → 90% (3년) |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로 판단합니다. 비수도권 광역시와 우대지역의 구체적 구분은 정기 시행령 개정(2027년 2월) 때 정해집니다.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안)
· 감면율·감면기간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 우대
· 청년 — 수도권 5년, 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우대지역 10년 (모두 90%)
· 60세 이상·장애인 등 — 3년 유지하되 감면율 70% / 75% / 80% / 90%로 차등
· 적용기한 3년 연장 (~2029.12.31.)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통상 12월 초·중순 본회의에서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청년 — 수도권 5년, 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우대지역 10년 (모두 90%)
· 60세 이상·장애인 등 — 3년 유지하되 감면율 70% / 75% / 80% / 90%로 차등
· 적용기한 3년 연장 (~2029.12.31.)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통상 12월 초·중순 본회의에서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개편안은 사업장이 지방일수록 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향입니다.
지방에서 일하면 더 오래 받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개편안 기준으로 청년의 감면 기간이 수도권 5년, 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우대지역 10년으로 나뉩니다.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아직 정부안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취업한 뒤 회사를 통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아 놓친 경우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는 무슨 뜻인가요?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어도 200만원까지만 감면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높아 세금이 많은 경우 한도에 먼저 걸립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금융·보험, 전문서비스, 보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는 취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하면 다시 5년을 받나요?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직한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도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어야 남은 기간 동안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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