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일급·주급·월급·연봉 (한국 근로기준법 기준)
정보 입력
급여 계산 결과 (세전)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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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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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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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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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월급 × 12)
0원
최저임금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 시급별 월급은 시급별 월급 표에 모아 두었습니다.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 2027년 시급 10,700원 (2026.8.5 고용노동부 고시)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 = 209시간
- 실수령액: 4대보험 요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10원 미만 절사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시·근로기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험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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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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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최저임금 고시나 요율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 갱신합니다.
FAQ
시급으로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서 월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8)×4.345 ≈ 209시간이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 임금(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을 유급 휴일 수당으로 받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입니다.
시급을 연봉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에 12를 곱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 연 26,835,600원입니다.
세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결과 아래 링크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 알바라면 세전의 96.7%가 실수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