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보건복지부 · 현금대여(융자)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 1회성
대상 구분
노년청년중장년장애인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50% 언급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원문에 2025년 표기가 남아 있어 지난해 기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282,1191,368,021
2인2,099,6462,240,323
3인2,679,5182,859,046
4인3,247,3693,464,943
5인3,778,3604,031,510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자립자금대여 한눈에 정리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하는 현금대여(융자)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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