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보건복지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청년중장년청소년노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③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지원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한눈에 정리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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