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질병관리청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여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