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보훈부 · 현금대여(융자)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 1회성
대상 구분
노년중장년청년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한눈에 정리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운영하는 현금대여(융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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