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노년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무공영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무공영예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