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국토교통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청년중장년노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공공분양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공공분양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공공분양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공공분양 한눈에 정리

공공분양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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