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대여(융자)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 1회성
대상 구분
노년청년중장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외환은행 고객 센터 1588-35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소상공인지원(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소상공인지원(융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소상공인지원(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외환은행 고객 센터 1588-3500

소상공인지원(융자) 한눈에 정리

소상공인지원(융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대여(융자) 지원입니다.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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