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수시
대상 구분
노년청년중장년저소득한부모·조손장애인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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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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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한눈에 정리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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