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통일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반기
대상 구분
청년청소년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3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한눈에 정리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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