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년
대상 구분
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