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년
대상 구분
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한눈에 정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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