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로지원

국가보훈부 · 시설입소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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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 형태
시설입소 · 월
대상 구분
노년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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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6.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지원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보훈원 양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보훈원 양로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보훈원 양로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보훈원 양로지원 한눈에 정리

보훈원 양로지원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입소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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