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 시설입소 · 기타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시설입소 · 기타 · 수시
대상 구분
청년청소년영유아아동한부모·조손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 언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6547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월)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2,564,238 | 2,736,042 |
| 2인 | 4,199,292 | 4,480,645 |
| 3인 | 5,359,036 | 5,718,091 |
| 4인 | 6,494,738 | 6,929,885 |
| 5인 | 7,556,719 | 8,063,019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6547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032-440-2872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91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3167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698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4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2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063-280-2522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4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