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국가보훈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3,205,298 | 3,420,053 |
| 2인 | 5,249,115 | 5,600,806 |
| 3인 | 6,698,795 | 7,147,614 |
| 4인 | 8,118,423 | 8,662,356 |
| 5인 | 9,445,899 | 10,078,774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