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통일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어떤 제도인가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