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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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임신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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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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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④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농식품바우처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한눈에 정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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