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 현금지급 · 감면 · 2026년 기준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선정기준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413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 : 101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111개 질환)
(현금급여)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간병비(월 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질환 : 105개 질환)
※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특수조제분유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지원
- 저단백즉석밥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소득재산조사 면제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3,589,933 | 3,830,459 |
| 2인 | 5,879,009 | 6,272,903 |
| 3인 | 7,502,650 | 8,005,327 |
| 4인 | 9,092,633 | 9,701,839 |
| 5인 | 10,579,407 | 11,288,227 |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5,128,476 | 5,472,084 |
| 2인 | 8,398,584 | 8,961,290 |
| 3인 | 10,718,072 | 11,436,182 |
| 4인 | 12,989,476 | 13,859,770 |
| 5인 | 15,113,438 | 16,126,038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희귀질환헬프라인 043-719-8778
- 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pdf
-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_2026.hwp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hwp
-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_2026.hwp
-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_2026.hwp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