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지원 형태
현물지급 · 년
대상 구분
저소득보훈대상자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