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지원 형태
현물지급 · 년
대상 구분
저소득보훈대상자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한눈에 정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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