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한부모·조손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65%·72% 언급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65%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666,7551,778,427
2인2,729,5402,912,419
3인3,483,3733,716,759
4인4,221,5804,504,425
5인4,911,8675,240,962
기준 중위소득 72%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846,2511,969,950
2인3,023,4903,226,064
3인3,858,5064,117,026
4인4,676,2114,989,517
5인5,440,8385,805,374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아이돌봄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눈에 정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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