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국가보훈부 · 감면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 형태
감면 · 분기
대상 구분
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한눈에 정리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운영하는 감면 지원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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