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