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노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한눈에 정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