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수시
대상 구분
노년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단축번호 +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단축번호 +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한눈에 정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