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성평등가족부 · 시설입소 · 기타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원 형태
시설입소 · 기타 · 1회성
대상 구분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각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120 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 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3.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각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120 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한눈에 정리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입소 · 기타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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