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부 · 실물바우처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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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 수시
대상 구분
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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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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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한눈에 정리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실물바우처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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