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부 · 실물바우처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 수시
대상 구분
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