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성평등가족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청년청소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어떤 제도인가요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지원 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