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등 복지지원
보건복지부 · 시설입소 · 2026년 기준
어떤 제도인가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신청 방법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노숙인등 복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등 복지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노숙인등 복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