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저소득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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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 기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한눈에 정리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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