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월
대상 구분
중장년청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눈에 정리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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