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6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지원 내용

월 13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월 13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6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한눈에 정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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