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보건복지부 · 시설입소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형태
시설입소 · 월
대상 구분
노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시설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시설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시설급여 한눈에 정리

시설급여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입소 지원입니다.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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