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 감면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지원 형태
감면 · 수시
대상 구분
청년노년중장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지원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3.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13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한눈에 정리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서 운영하는 감면 지원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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