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저소득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한눈에 정리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