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저소득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