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시설입소 · 기타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시설입소 · 기타 · 월
대상 구분
노년저소득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