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