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중장년청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보조공학기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공학기기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조공학기기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보조공학기기지원 한눈에 정리

보조공학기기지원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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