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부 · 감면 · 시설입소 · 2026년 기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 전주보훈요양원 063-220-0777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 원주보훈요양원 033-769-2000
-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