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지원 형태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월
대상 구분
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60%·120%·100% 언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6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538,5431,641,625
2인2,519,5752,688,387
3인3,215,4223,430,855
4인3,896,8434,157,931
5인4,534,0314,837,811
기준 중위소득 12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3,077,0863,283,250
2인5,039,1505,376,774
3인6,430,8436,861,709
4인7,793,6868,315,862
5인9,068,0639,675,623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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