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538,543 | 1,641,625 |
| 2인 | 2,519,575 | 2,688,387 |
| 3인 | 3,215,422 | 3,430,855 |
| 4인 | 3,896,843 | 4,157,931 |
| 5인 | 4,534,031 | 4,837,811 |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3,077,086 | 3,283,250 |
| 2인 | 5,039,150 | 5,376,774 |
| 3인 | 6,430,843 | 6,861,709 |
| 4인 | 7,793,686 | 8,315,862 |
| 5인 | 9,068,063 | 9,675,623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