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청년노년중장년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50% 언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2,564,2382,736,042
2인4,199,2924,480,645
3인5,359,0365,718,091
4인6,494,7386,929,885
5인7,556,7198,063,019
기준 중위소득 5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282,1191,368,021
2인2,099,6462,240,323
3인2,679,5182,859,046
4인3,247,3693,464,943
5인3,778,3604,031,510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한눈에 정리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