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용노동부 · 현금대여(융자) · 2026년 기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2,051,390 | 2,188,834 |
| 2인 | 3,359,434 | 3,584,516 |
| 3인 | 4,287,229 | 4,574,473 |
| 4인 | 5,195,790 | 5,543,908 |
| 5인 | 6,045,375 | 6,450,415 |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2,564,238 | 2,736,042 |
| 2인 | 4,199,292 | 4,480,645 |
| 3인 | 5,359,036 | 5,718,091 |
| 4인 | 6,494,738 | 6,929,885 |
| 5인 | 7,556,719 | 8,063,019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