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 현금대여(융자) · 2026년 기준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5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 만 40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대출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5.12.~)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6.30.)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7.1.~)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5,128,476 | 5,472,084 |
| 2인 | 8,398,584 | 8,961,290 |
| 3인 | 10,718,072 | 11,436,182 |
| 4인 | 12,989,476 | 13,859,770 |
| 5인 | 15,113,438 | 16,126,038 |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3,333,509 | 3,556,855 |
| 2인 | 5,459,080 | 5,824,839 |
| 3인 | 6,966,747 | 7,433,518 |
| 4인 | 8,443,159 | 9,008,851 |
| 5인 | 9,823,735 | 10,481,925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