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할인

산업통상부 · 감면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지원 형태
감면 · 월
대상 구분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다자녀보훈대상자저소득장애인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50% 언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가스공사 053-670-0114 · 산업통상부 1577-09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 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282,1191,368,021
2인2,099,6462,240,323
3인2,679,5182,859,046
4인3,247,3693,464,943
5인3,778,3604,031,510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가스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가스요금할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가스요금할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가스공사 053-670-0114 · 산업통상부 1577-0900

가스요금할인 한눈에 정리

가스요금할인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에서 운영하는 감면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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