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중장년노년청년한부모·조손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45%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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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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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6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4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10년 추가로 거주 가능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45%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153,9071,231,219
2인1,889,6812,016,290
3인2,411,5662,573,141
4인2,922,6323,118,448
5인3,400,5243,628,359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행복주택 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행복주택 공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행복주택 공급 한눈에 정리

행복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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