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중장년청소년노년청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02-2262-0910, 095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02-2262-0910, 0951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한눈에 정리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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