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538,543 | 1,641,625 |
| 2인 | 2,519,575 | 2,688,387 |
| 3인 | 3,215,422 | 3,430,855 |
| 4인 | 3,896,843 | 4,157,931 |
| 5인 | 4,534,031 | 4,837,811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