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노년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120% 언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12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3,077,0863,283,250
2인5,039,1505,376,774
3인6,430,8436,861,709
4인7,793,6868,315,862
5인9,068,0639,675,623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치매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치매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검사비 지원 한눈에 정리

치매검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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