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해양수산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년
대상 구분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저소득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 수협 02-2240-21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어업인 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 수협 02-2240-2114

어업인 안전보험 한눈에 정리

어업인 안전보험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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