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해양수산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