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년
대상 구분
노년청년중장년장애인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한눈에 정리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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