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분기
대상 구분
중장년노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 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한눈에 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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